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조례 관련 입장 밝혀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조례 관련 입장 밝혀
  • 편집국
  • 승인 2023.04.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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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이 공포 거부한 조례, 관련 법에 따라 공포, 조례와 관련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밝히기도
상병헌 의장 기자간담회에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조례 관련 입장 밝히는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기자간담회에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조례 관련 입장 밝히는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관련 입장 밝혀

­ 세종시장이 공포 거부한 조례, 관련 법에 따라 공포

­ 조례와 관련한 여러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밝히기도

세종굿뉴스=편집국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장이 공포를 거부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상병헌 의장은 이 조례와 관련한 그간의 여러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며 세종시장과 국민의 힘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동안 세종시장과 국민의 힘 측은 이 개정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하는 것으로 법률적 위임이 있어야 하나 법률적 위임이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기에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상병헌 의장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 수를 정하는 사항이 과연 주민에게 과태료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출자출연법 4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이 개정조례의 법률적 근거는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장은 이 조례에 대한 세종시장의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다.

세종시장은 지난 제81회 임시회에 법률에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 개정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상병헌 의장은 지방출자출연법 27조에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은 행안부의 운영지침으로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통보된 지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의 추천 수를 단체장 2, 지방의회 3, 기관 이사회 2명으로 조례에 정한 것이, 왜 해당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상병헌 의장은 이 조례 재의요구에 대한 표결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 힘 측은 투표과정에 문제가 있어 이의 제기를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투표를 종결했다고 주장하며 재투표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병헌 의장은 투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투표 종료 선언 전 여러 차례 투표 완료 여부를 확인 했지만 손을 들거나 큰 소리를 내는 등의 분명한 이의 제기라 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의 전광판 사전노출 실수는 인정하지만, 이는 의사 진행권자인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투표를 돕기 위해 배치된 직원을 호출하여 조치하는 등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로 김학서 의원의 투표행위 하자가 본질적으로 더 큰 문제라며 국민의 힘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투표 요구와 관련해서는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는 재투표의 대상이 아니고 재투표에 대한 관련 규정도 없으며, 의장도, 의원들도 재투표 결정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장은 3일 공포한 조례에 대해서도 법률적 자문과 행정절차 검토,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이고, 이를 관련법에 따라 공포했다며 조례 공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상병헌 의장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소속 세종시의원들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소속 세종시의원들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이날 상병헌 의장은 기자들의 질문에도 긴 시간을 할애하며 조례개정의 배경, 세종시장 측의 물밑 접촉, 재량사업비 요구설 등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 답변했다.

상병헌 의장에 따르면 출자출연 조례의 경우 당초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추천위원 추천 수가 시장 2, 의회 3, 기관 2로 되어 있던 것을 시장이 취임 후 일방적으로 시장 3, 의회 2, 기관 2로 변경하여 이를 관련 법령에 맞게 바로잡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의 이러한 행위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이고, 이는 시장이 의회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 논란의 본질은 조례개정이 아닌 정관 변경이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측의 물밑 접촉과 관련해서는 319일부터 322일에 걸쳐 행정부시장 등을 통해 조례 이송 보류, 임원추천위원 추천 수를 3:3:3으로 구성, 출자출연 조례의 공포 포기, 문화관광관재단 조례의 통과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병헌 의장은 확정된 조례는 관련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어 있고 조례의 공포 또한 시장은 재량이나 의장은 의무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어기라는 것이냐 반문하며 거절했다고 했다.

임원추천위원 추천 수를 3:3:3으로 하는 안은 상위법에 7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문화관광재단 조례는 국민의힘 측 의원들도 포함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을 의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며 거절했다고 했다.

재량사업비 요구 논란은 322일 세종시장 측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온 행정부시장이 나가고, 김광운, 여미전, 김영현 의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시장이 제안한 것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 이후에 별도의 사담을 나누며 나온 말을 마치 조례 통과에 대한 대가로 재량 사업비를 요구했다는 등의 악의적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며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편, 상병헌 의장은 이날 언론브리핑 말미에 최민호 세종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및 세종시당 관계자들에게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더 이상의 반목과 갈등은 끝내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상생의 길로 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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