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최미순 기자
  • 승인 2022.01.13 0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7억 2,300만 원 부과…2월 3일까지 납부

올해 72,300만 원 부과23일까지 납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1,897, 72,3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대비 7,000만 원 수준이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하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납세의무자는 1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으로, 등록면허세는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는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앱 보이스아이에 적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취득세담당(044-300-3523) 및 각 읍··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