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업무담당 공무원 교육 진행해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조주환, 이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8일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활동담당 주무관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 담당공무원 교육을 추진했다.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청소년활동을 청소년 및 보호자가 믿고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거 숙박형 활동이나 청소년 150명 이상 참가 또는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이 세종시 관내 청소년센터 및 영리법인 등이 주최해 개설될 경우 세종시청 청소년주무부서에서 원활히 신고수리를 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맞춤형 교육으로 이뤄졌다. 특히 신고 처리기관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의 주최자와 밀접하게 진행되는 민원사무인만큼 관련 법령 및 절차, 신고수리 포털사용교육 등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진행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안전팀 유금봉 부장은 “코로나19로 청소년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숙박형활동이나 고위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절차상 누락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고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 e-청소년포털(www.youth.go.kr)에서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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