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2020년 청소년상담자대회’ 성료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2020년 청소년상담자대회’ 성료
  • 김형중 기자
  • 승인 2020.12.1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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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 30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는 “청소년상담복지 30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12월 8일(화) 온라인 청소년상담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상담자대회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무관중 유튜브 생중계 되었으며, (2,000)여명의 청소년상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본 대회는 라형규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대한민국 국회 박병석의장, 여성가족부 이정옥장관,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임오경위원이 축하영상으로 전국의 청소년상담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였다.

본 대회는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류권옥 센터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개회에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축사를 통해 ‘한 아이도 포기할 수 없는 상담자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대한민국 국회도 청소년상담센터와 협의회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해주셨다.

장기근속 우수 상담자 시상식에 이어 “청소년상담복지 30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대주제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최후남 센터장(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은 “이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를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

박순덕 센터장(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가? 청소년상담복지 현장과 맞지 않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미원 센터장(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은 “아직도 2004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보호받고 있는 2021년 청소년” 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현장에 맞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이어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학과최수미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김봉철 교수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고유성 확보의 필요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상 및 기능과 역할 관련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의 법적 효력 및 타당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활약이 이루어졌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라형규 회장은 “이번 2020년 청소년상담자대회를 통해 전국 400여 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상담자들의 중심이 되어 매년 청소년상담자대회를 개최하고, 위기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대회에 참여한 김 모 상담자는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상담자들의 도전과 현실을 공감하는 시간이 된 것 같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번 청소년상담자 대회는 참여자들의 댓글 이벤트와 공감 댓글로 전국 청소년 상담자들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낸 행사였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류권옥)는 세종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안전망 및 1388청소년전화를 통해 위기청소년발견과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1388청소년상담멘토지원단 및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들과 함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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