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법 바로 알고 안전사고 예방하자 -
세종특별자치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류정섭, 이하 세종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 보상업무 편람’을 발간하고 각급학교 공제업무 담당자 및 학부모대표를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연수’를 실시했다.
세종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잦아지는 새학기를 맞아 교육활동 전후시간이나 등·하교시간, 방과 후 활동 및 체험학습, 현장학습 시간 등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추진했다.
특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법무팀장의 법률이해 연수를 진행하고, 학교 안전사고 시 사고처리절차와 학교폭력사고에 따른 지급범위 등의 문구가 담긴 마우스 패드와 ▲학교안전사고 처리 절차 ▲학교폭력사고 처리 절차와 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긴 안전사고 리플렛을 제작·배포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세종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폭력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선보상하고, 가해자에게는 후구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했다.
세종특별자치시학교안전공제회 류정섭 이사장은 “앞으로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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