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주요정책 수립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무화
연기, 주요정책 수립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무화
  • 휴먼에듀피아
  • 승인 2012.03.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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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등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성별영향 평가

   연기군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시 성 차별적 요인들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여 해당 내용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법령과 정책에 대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성 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장실 평균이용시간(여성 2분30초, 남성 1분 24초)을 고려하여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변기와 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08. 3월)됐다

 

   군은 앞으로 조례?규칙 제?개정이나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수립안(공원농지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예산사업 선정시에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하고 분석평가 결과에 대해 대책수립 및 시행을 하게 된다.

 

   또한, 평가결과가 매년 성인지 예산에 반영되어 각종 성 평등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상숙 여성가족담당은 “이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을 계기로 성별통계와 사업현황 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내실 있게 분석 평가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정책의 품질향상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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