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달부터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세종시가 동절기 폭설?혹한 등으로부터 취약한 독거노인 보호에 나선다.
세종시(시장 유한식)는 20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겨울 폭설·혹한 등 발생 예상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중 본청, 읍·면·동사무소,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취약 노인에 대한 안전보호에 나선다.
시는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의 안전 확인, 난방기구 점검 및 상수도 동파 방지, 자녀 및 이웃?지인과의 비상연락망 구축확인 등을 실시한다.
또 폭설?한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별 일시 거주가 가능한 거점임시대피소를 지정?운영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에 최선을 다한다.
안종수 노인복지담당은 “체계적이고 신속한 노인보호대책으로 어르신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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