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잔류기도는 제2의 세종시 수정안
미래부 잔류기도는 제2의 세종시 수정안
  • 세종굿뉴스
  • 승인 2015.09.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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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위반… 국민적 신뢰 저버린 행위

 미래창조과학부 과천 잔류기도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 행정자치부가‘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만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행정기관 이전 고시안과 계획을 마련해 이달 23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처와 혁신처의 이전은 다행스럽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를 매듭짓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특히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고시를 위한 공청회를 배제한 것은 이 부처를 과천에 잔류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제16조는 6개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이전제외 6개부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신설된 미래부는 당연히 세종시로 옮겨야 하며, 이전을 얼버무리는 것은 법과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달 황교안 총리께서“미이전 기관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미 세종시에 입주해 있는 해양수산부 이전 고시를 미루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시도가 중단된 게 아니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래부를 과천에 잔류시키려는 움직임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에 비견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위이다. 

 정부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무시하고 계속 법률 위반 상태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미래부의 수도권 잔류는 세종시에 경제 관련 부처를 모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던 계획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 미루거나 중단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비난을 부를 것이다.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여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다.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관철시키기 위해 세종시민과 충청인은 물론 지역의 정치인,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밝히거니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며, 과거 세종시 수정안처럼 그릇된 결정으로 국가적?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명하게 조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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