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조주환, 이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역 내 인증 프로그램 운영담당자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인증제 간담회 및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 및 설명회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관리 역량강화와 신고·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신고·인증제도 운영 방향 간담회 △비대면방식 인증수련활동 운영사례 및 인증신청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 및 설명회에서 주요로 논의되었던 비대면방식 인증수련활동이란 전체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서「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대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방식의 인증수련활동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김유경 담당자는 “향후 지역 내 다양한 청소년 비대면 인증프로그램의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청소년활동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참여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 제공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프로그램의 적합성 △지도자의 전문성 및 자격 △활동환경의 안전성 등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수련활동 등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정보는 ‘e-청소년’(www.youth.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인증제에 대한 문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044-864-793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