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 5단계’7일부터 적용
세종시교육청,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 5단계’7일부터 적용
  • 김형중 기자
  • 승인 2020.11.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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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1.5단계 학생 수 1000명↓, 2단계 750명↓, 2.5단계 300명↓학교 전면등교 -
- 각 단계별 기준보다 학생 수 초과 학교는 시차등교 등을 통해 등교수업 확대 -
- 전국적 감염병 유행 상황인 최상위 단계는 전체 원격수업 전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방안에 맞춰 학교밀집도 기준 등 학사운영을 5단계로 개편하고 7일부터 적용·시행한다.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학생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타지역과 달리 학교 내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추이도 크지 않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등교수업 기준을 완화하여 개편‧마련했다.

세종시교육청의 개편된 학사운영에 따르면 1단계와 1.5단계에서 학생 수 1000명 이하의 학교는 전면 등교하여 정상 운영된다.

다만, 학생 수 1000명을 초과하는 학교의 경우 1단계에서는 교육공동체의 60% 이상 동의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면등교가 가능하고, 1.5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를 2/3 유지하되, 시차등교 등을 활용해 주 5일 등교(대면)수업 원칙이 적용된다.

2단계에는 학생 수 750명 이하 학교는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750명을 초과하는 학교는 밀집도를 유··1/3, 2/3를 유지하되, 시차등교 등을 통해 최대 등교(대면)수업 원칙이 적용되고, 2.5단계에서는 학생 수 300명 이하 학교는 전면등교하고, 300명을 초과하는 모든 학교는 밀집도 1/3로 유지한다.

전국적 감염병 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관내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한편, 세종시 지역의 학교는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해 7일부터 학생 수 1000명 이하인 관내 유 43개원, 38개교, 25개교, 20개교, 특수학교 1개교는 전면 등교하고, 학생 수 1000명을 초과하는 초 12개교는 학교 내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대면수업이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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