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세주택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4.1%까지 지원
세종시 전세주택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4.1%까지 지원
  • 최승균 기자
  • 승인 2023.03.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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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9~39세 이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최장 6년간 이자 지원

전세주택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4.1%까지 지원

  • 19~39세 이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최장 6년간 이자 지원,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세종굿뉴스=최승균 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높은 주거비로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시에서 대출이자 중 4.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2회 연장 가능)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청년은 대출이자 중 4.1%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로 전입 예정인 청년 가구이며, 올해는 청년 주거지원의 문턱을 낮추고자 지원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연령대를 기존 만 1934세 이하에서 만 1939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고,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6,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직업제한도 폐지했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http://sjyouth.sjtp.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희망내일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88명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90일 이내 주택 임대차계약과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상주택은 세종시 내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 또는 반전세 주택이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은 높은 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위축되어 있는 청년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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