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심의 위원회 위원 ‘5명 위촉’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심의 위원회 위원 ‘5명 위촉’
  • 최승균기자
  • 승인 2022.10.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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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지원서비스 세부 기준 설정 및 사례회의 강화
제1회 심의위원회 진행후 기념사진(사진제공=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제1회 심의위원회 진행후 기념사진(사진제공=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심의 위원회 위원 ‘5명 위촉

주거복지지원서비스 세부 기준 설정 및 사례회의 강화

세종굿뉴스=최승균기자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센터장 한기정, 이하 주거복지센터)2615시 주거복지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자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와 사회복지 및 주거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기준 설정지원 사례 우선순위 결정예외 사례 및 긴급 사례 관련 서비스 지원 여부 판단 등을 심의·결정한다.

제1회 심의 위원회 회의 진행 모습(사진제공=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제1회 심의 위원회 회의 진행 모습(사진제공=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이번 심의회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민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상향지원사업의 세부 기준과 지원 금액을 설정했다.

<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주요 주거복지서비스 >

긴급주거지원사업

- 긴급주거비(임차료, 공과금, 관리비) 최대 250만원 지원

- 난방비 최대 40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주거환경개선사업

- 집수리(난방, 급수, 화장실, 장판 등 교체) 최대 400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주거상향지원사업

- 이사·입주(이사비, 생필품, 주택개보수) 최대 200만원 지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상

한기정 센터장은 주거복지센터가 지난 18일에 개소하여 심의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한 이유는 곧 겨울을 앞두고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주거 상향을 통해 모든 세종시민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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