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류권옥, 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0월 29일, 11월 19일 14시~15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
“노동인권교육”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을 안내하며 스스로 자신의 노동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교육하였다.
교육내용으로는 ▲노동인권, 우리의 권리 ▲일하기 전, 일하는 도중, 일을 그만둘 때 챙겨야 할 것들 ▲우리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단계를 나누어 교육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수당, 부당해고 등 청소년이 노동을 할 경우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사례를 나누며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이○○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가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했다. 교육을 통해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보도 알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 라고 밝혔다.
청소년상담센터는 청소년들의 인권감수성을 위하여 노동인권 등 다양한 인권·권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문의는 홈페이지(sj1388.or.kr)를 참조하거나044-867-2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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