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앞당겨 지급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앞당겨 지급
  • 박동훈 기자
  • 승인 2020.07.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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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대상 1만4,974명에게 7억 2,000만 원 환급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매년 8월 말 지급되던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올해는 약 2개월 앞서 지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를 시행해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아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했다.

환급대상자는 1만 4,974명으로 7억 2,000만 원 수준이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환급경로는 납세자가 지정한 환급계좌를 활용하며,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별도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박상국 세정과장은 “지난달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제도를 처음 시행한 결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됐다”며 “이번 조기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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