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객 많은 청명·한식 산불비상 경계령
입산객 많은 청명·한식 산불비상 경계령
  • 박동훈 기자
  • 승인 2020.04.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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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묘지 등 산불취약지 80곳 밀착 감시·소각행위 단속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세우고 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에 나선다.

이번 특별대책은 청명·한식이 있는 이번 주말 기간 성묘, 나무심기, 야외활동 등에 의한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된다.

시는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공원묘지 3곳, 사찰·암자 51곳, 입산금지구역 26곳 등 산불취약지역 80곳에 산불감시인력 집중배치를 한다.

또, 시청 환경녹지국 직원을 중심으로 읍·면 담담지역별 기동단속조를 편성, 산불취약시간대인 19시까지 산림연접지역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에 청명·한식까지 겹쳐 어느 시기보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면서 “지역주민들께서도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을 일체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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