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걸림돌,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해소”
“혁신 걸림돌,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해소”
  • 박동훈 기자
  • 승인 2020.04.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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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기술·서비스 상용화 및 시험·실증 지원 규제특례 적용 -
- 내달 1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지구지정·사업계획 승인 신청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 전역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상용화, 시험·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지난해 11월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민간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최대 6년(기본 4년+연장 2년)간 규제의 일괄해소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된 혁신기술과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스마트혁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안전성에 대한 추가검증이 필요한 혁신기술, 서비스의 시험·실증을 위한 스마트실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는 시 전역(465㎢)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사전실증하고, 문제발굴과 해소를 통해 서비스를 차질 없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기간은 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지정 해제 시까지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실증과제(7개)와 국가시범도시 모빌리티서비스 사전실증(1개) 등 8개의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에 앞서 시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 다음달 2일까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접수된 시민의견을 검토·반영해 5월 중에는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7월 중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세종시 전역에서 스마트 분야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구 지정을 통해 신산업 기반의 미래 스마트시티 성장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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