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 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 박동훈 기자
  • 승인 2020.03.3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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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라면 알고 있거나, 알게 될 문장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함을 이야기하는 내용인 이 조항에 바로 투표의 중요성이 담겨 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것이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힘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를 하게 될 모든 분들, 특히 법 개정으로 만 18세가돼 생애 첫 번째 선거를 하는 청소년 여러분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됨을 축하한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유권자'라고 한다. 유권자가 됐어도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 되고, 누가 맞고 틀린지 대놓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다소 어려운 선거법이 있다. 그렇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공유해 놓았고, 관련된 올바른 정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정보를 통해 유권자로서 평소의 소신과 맞는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보내면 된다. 그런데 투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나'와 '너'가 만나면 '우리'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가 만들어지게 된다.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지역,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쓸 만큼 우리는 늘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남이 아닌 우리이기에,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일상의 모든 것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투표만큼 중요함을 기억해 줬으면하는 바람이다. 4월 15일,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국민들이 함께 만드는 축제인 선거!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에 함께 참여해줬으면한다.

대한민국 파이팅, 유권자 청소년 파이팅!


-조주환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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