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기기 충전용 배터리 화재주의”
“전동기기 충전용 배터리 화재주의”
  • 박동훈 기자
  • 승인 2020.02.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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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과전압·과전류로 인한 화재 3건 발생 -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본부장 강대훈)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무선조정차(RC카) 등 전동기기에 사용되는 충전 배터리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시민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대체로 크기가 작고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인화성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에 취약한 편이다.

또한, 과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내 과전압, 과전류에 따른 폭발 위험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고운동 한 아파트에서 전동킥보드 충전 중 배터리 과충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최근 2년간 세종시에서 4건의 전동기기 화재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5년간 22건의 전동킥보드 화재가 발생했다.

충전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전동기기를 충전할 때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충전을 하거나 취침 중 충전을 피하고 ▲인증 받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 ▲다른 전동기기의 충전기기 혼용 및 고온의 환경 노출 금지 ▲겨울철 실내 충전 시 배터리 내부의 결로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충전해야 하며 ▲현관, 복도 등 위급한 상황에 대피로로 활용되는 장소에서의 충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천창섭 대응예방과장은 “배터리 자체 정격 전압에 따른 충전기를 사용하고 충전 중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과도하게 뜨거워지면 충전을 바로 중지하고 폐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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