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세종시교육청,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 김형중 기자
  • 승인 2019.12.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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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취학대상 아동 약 5,200명 -
- 2019학년도 대비 211명(4.2%), 2016학년도 대비 1,977명(61.3%) 증가, 매년 초등학교 취학 학생 늘어나 -
- 예비소집 12월 26일 오후 2시 49개 초등학교 동시 실시 -
- 맞벌이 학부모를 위해 예비소집일 오후 7시까지 서류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취학업무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세종시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학생은 지난해 2019학년도 취학 학4,989명보다 약 4.2%, 211명이 증가한 약 5,200명으로, 이는 5년 전인 지난 2016학년도 취학 학생 3,223명과 비교해서는 61.3%, 1,977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16) 3,223명 ⇒ (’17) 3,830명 ⇒ (’18) 4,446명 ⇒ (’19) 4,989명 ⇒ (’20) 5,200

올해 취학 대상 학생은 만 6(2013년 출생)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 조기입학 신청아동(5, 2014년 출생)이며각 읍··동 주민센터에서는 2019101일 기준으로 취학대상 아동명부를 작성하고, 오는 1220일까지 취학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 취학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자녀의 입학연기와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오는 20191231일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특히,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별도의 서류나 심사 없이 보호자의 판단과 신청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입학연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해당학교에 취학유예・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학교에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연기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장애 보호자의 채무 가정폭력 아동학대 귀국학생 통학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형제자매와 다른 학교로 취학 통지를 받은 학생 신설주택 입주시기보다 학교의 개교 시기가 빠르거나 혹은 늦은 경우에 미리 개교 학교 입학을 희망하거나 또는 현재 가장 인근학교로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 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는 입학할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2020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20191226일 오후 2시에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동시에 실시하며 평일 낮 시간에 참석하기 어려운 보호자들을 위해 오후 7시까지 서류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e.go.kr)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는 2020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 계획을 참고하거나 세종시교육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업무 담당자(044-320-3224) 또는 각 초등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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