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적정성 여부 심의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적정성 여부 심의
  • 석 일 기자
  • 승인 2019.01.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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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내달 13일 국토부 최종 고시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수렴과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을 부위원장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과 세종시 담당평가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2019년도 표준지 2,262필지를 대상으로 표준지 선정 및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 및 연도별 지가 균형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심의가 진행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평가·공시해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등으로 적용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심의된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 6명이 지난해 9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역별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를 거쳐 용도지역과 토지이용상황, 실거래 동향, 입지여건 등 20여 개 항목의 토지 특성을 조사해 표준지를 선정하고 가격을 산정했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해 최종 결정되며,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서면,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 형평성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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